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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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