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8조(예금보험위원회)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2026-08-04 시행분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