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1절 통칙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1절 통칙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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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