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예금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조(법인격)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설립 다음 조 제5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