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인격)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설립 다음 조 제5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