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41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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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8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24. 9.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