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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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