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제3장 예금보험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장 예금보험

제30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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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부보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정해진 비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 외의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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