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제3절 임원 및 직원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3절 임원 및 직원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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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24. 9.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