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2조(임원의 직무)제3절 임원 및 직원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3절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의 직무)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