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1조(임원)제3절 임원 및 직원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3절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예금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사에 사장 1명을 두고, 부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에 결원(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