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