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
제20조(청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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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2026.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