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6조 · 2026-01-02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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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6-01-02 시행분 기준 2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정관)

① 진흥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0.12.22, 2024.10.22>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ㆍ사업화 지원 인력ㆍ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임원)

①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6.9>

제5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8, 2020.6.9, 2021.4.20>

1.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제54조(이사회)

① 진흥재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5조(직원의 임면) 진흥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진흥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나 그 밖에 특구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1조(결산보고)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2조(사업연도) 진흥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3조(회계규정 등)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지도와 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진흥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