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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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진흥재단의 임원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3. 위원회의 위원
4.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2025. 4.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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