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70조(이행강제금)제9장 보칙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장 보칙

제70조(이행강제금)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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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5.1.21>

④ 삭제 <2025.1.21>

⑤ 삭제 <2025.1.21>

⑥ 삭제 <2025.1.21>

2025. 1.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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