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제9장 보칙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장 보칙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구개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