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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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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