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제2장 특구의 지정 등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현행 (2026-10-29)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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