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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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진흥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나 그 밖에 특구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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