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58조(자금의 조달)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58조(자금의 조달)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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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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