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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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