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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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025. 4.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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