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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이사회)
① 진흥재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