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46조(설립)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46조(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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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