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9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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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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