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제7장 특구의 관리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장 특구의 관리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