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제7장 특구의 관리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장 특구의 관리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2024-01-04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1-04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①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신설 2020.12.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1.9>

2024. 7. 10.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