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