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