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① 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시작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시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작기한까지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