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제1장 총칙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실증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