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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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5. 4.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