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① 진흥재단은 특구의 주요 기술ㆍ장비ㆍ인력 및 관련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