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구개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6. 6.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2023.6.9, 2026.6.2>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6.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581@2026-06-02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2023.6.9, 2026.6.2>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