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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2024-05-1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 · 타법개정 제19590호 조문 45 · 삭제 1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조 설립과 운영개정2025. 3. 25. 시행 예정
  2. 제11조 설립 협의개정2025. 5. 1. 시행 예정
  3. 제11조의2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설2025. 5. 1. 시행 예정
  4. 제12조의2 설립 협의개정2025. 5. 1. 시행 예정
  5. 제12조의3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신설2025. 5. 1. 시행 예정
  6. 제16조 등록 등개정2025. 5. 1. 시행 예정
  7. 제32조 중요 사항의 자문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8. 제12조의3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개정2026. 7. 1. 시행 예정
  9. 제16조 등록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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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5. 제4조사업
    6. 제5조적용 범위
    7.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8.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9. 제5조의4실태조사
    10.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11. 제6조의2자격취소
    12. 제7조운영 위원회
    13. 제8조재산의 기부 등
    14. 제9조삭제
    15.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16.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17. 제9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1. 제10조설립과 운영예고
    2. 제11조설립 협의예고
    1. 제12조설립과 운영
    2. 제12조의2설립 협의예고
    1. 제13조설립과 육성
    1. 제14조설립과 운영
    2. 제15조업무
    1. 제16조등록 등예고
    2.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3. 제17조의2변경등록
    4. 제17조의3등록 사실의 통지
    5.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6. 제19조유휴 공간 활용
    7.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21조개관
    2. 제22조폐관 신고
    3.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4. 제24조경비 보조 등
    5.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1.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2. 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3.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4. 제29조등록취소
    5. 제30조보고
    6. 제31조청문
    1.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예고
    2. 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3. 제34조협회
    4.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부칙 2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797호, 2023. 10.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문화재위원회에"를 "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로, "시ㆍ도문화재위원회에"를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481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은 각각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772호, 2022. 1.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법률 제1700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411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597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7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ㆍ미술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62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04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3966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135호, 2013.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7호, 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9763호, 2009. 6. 9.>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471호, 2009. 3.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로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서도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보며,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경비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8> 까지 생략
<2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56호, 2007.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347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제2조제13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각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6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