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2조 · 2024-07-30 시행분 기준
0%

법령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2024-07-30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