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제1장 총칙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장 총칙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현행 (2026-10-29)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