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1조 청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다음 조 제7조운영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