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6조의2(자격취소)제1장 총칙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장 총칙

제6조의2(자격취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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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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