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제8장 평가와 지도ㆍ감독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장 평가와 지도ㆍ감독

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