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제7장 관리와 운영ㆍ지원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장 관리와 운영ㆍ지원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박물관미술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