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21조(개관)제7장 관리와 운영ㆍ지원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장 관리와 운영ㆍ지원

제21조(개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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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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