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제6장 등록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장 등록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박물관미술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