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제6장 등록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장 등록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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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②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박물관ㆍ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ㆍ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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