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14조(설립과 운영)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제14조(설립과 운영)

현행 (2026-10-29)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설립과 운영)

①「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교육ㆍ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