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13조(설립과 육성)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제13조(설립과 육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설립과 육성)

①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③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