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12조의2(설립 협의)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12조의2(설립 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5.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박물관미술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5.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42어절

삭제추가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설립 사전평가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설립하려면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받아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제1항의 등에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51@2025-05-01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