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12조의2(설립 협의)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12조의2(설립 협의)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5. 5. 1. 전까지) 2025. 5.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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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4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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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설립 사전평가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설립하려면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받아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제1항의 등에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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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5. 5. 1. 전 · 법령일련번호 255651@2024-05-01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