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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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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