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12조의2(설립 협의)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12조의2(설립 협의)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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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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